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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위임 약관

최종 수정일: 2026년 6월 29일 (v1.3.0)

본 번역은 편의를 위해 제공됩니다. 본 계약의 공식적이고 구속력 있는 버전은 영어본입니다.

공식 영문 버전 보기

위임 계약서 — Consultation 서비스

1. 의뢰인의 특정

본 로펌(the Firm)은 DMCAFiler 플랫폼에서 접수(intake) 과정 중 본 계약서를 전자적으로 수락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본 계약서 전반에서 "귀하" 또는 "의뢰인(Client)"이라 함)을 이 단일 Consultation에 한하여 대리합니다. 접수 시 귀하가 법인을 대신하여 문의함을 표시하는 경우, 의뢰인은 해당 법인이며, 그 법인을 대신하여 수락하는 개인으로서 귀하는 본 계약서에 해당 법인을 구속할 권한이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본 계약서에 따른 변호사-의뢰인 관계는 의뢰인에게만 미치며, 제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범위와 기간에 있어 엄격히 제한됩니다.

2. 위임의 범위

본 위임의 범위는 DMCAFiler Consultation 스레드를 통해 비동기적으로 수행되는 단일 서면 변호사 Consultation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 접수 시 귀하가 제출한 서면 질문;
  • 본 로펌이 분류(triage) 과정에서 제기하는 합리적인 명확화 질문 및 이에 대한 귀하의 답변;
  • 접수 시 제시된 주제를 다루는 본 로펌 변호사의 단일 서면 답변; 및
  • 본 로펌의 최초 답변으로부터 7일(7 calendar days) 이내에 귀하가 제출하는 1회(1)의 후속 질문, 그리고 그 1회의 후속 질문에 대한 변호사의 서면 회신.

본 위임의 범위는 본 로펌의 분류(triage)의 대상이 됩니다. 본 로펌은 귀하의 접수를 받은 후 Consultation을 다음 분류 결과 중 하나로 분류합니다:

  • 승인됨(Approved). Consultation이 본 로펌의 업무 분야 내에 있고 본 로펌이 만족스러운 이해상충 확인을 수행한 경우입니다. 본 로펌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Consultation을 진행합니다.
  • 재안내됨(Redirected). Consultation이 본 로펌의 업무 분야 밖에 있거나, 본 로펌이 다른 DMCAFiler 서비스 등급(DIY, Basic, Standard, Premium 또는 E-Filing) 또는 외부 자문이 귀하에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안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본 로펌은 간략한 서면 재안내 메시지를 제공하고 제8조에 따라 Consultation 수수료를 전액 환불합니다.
  • 거절됨(Declined). 본 로펌이 진행을 거절하는 경우(예: 포기할 수 없는 이해상충,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 또는 서면 답변에 대한 질문의 표면적 부적합성으로 인한 경우)이며, 제8조에 따라 Consultation 수수료를 전액 환불합니다.

본 위임의 범위는 다음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a) DMCA 게시 중단 통지(takedown notice)의 작성 또는 송부(이는 /legal/engagement-takedown에 있는 별도의 게시 중단 위임 계약서(Takedown Engagement Agreement)의 대상임); (b) 연방 소장(federal complaint) 또는 기타 소송 문서의 준비 또는 제출(이는 별도의 서면 위임을 요함); (c) 의뢰인을 대신한 일체의 소송, 합의 협상, 법정 출석 또는 제3자와의 교섭; (d) 위에서 설명한 단일 답변 및 1회의 후속 질문을 넘어서는 일체의 지속적 자문, 모니터링 또는 "of counsel" 관계; (e) 세무, 회사, 규제 또는 저작권 외 법률 자문; (f) 기업투명성법(Corporate Transparency Act) 또는 실질소유자 보고 준수; (g) 외국법 자문 — 여기에는 (제한 없이) 대한민국 외국환거래법, 일본 저작권법 또는 EU 저작권 지침(EU Copyright Directive)에 따른 자문이 포함됨; 및 (h) 외국의 면책(safe-harbor) 제도에 따라 규율되는 통지 및 게시 중단(notice-and-takedown) 업무.

본 로펌이 귀하의 후속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송부한 후(또는 귀하가 7일(7 calendar days) 이내에 후속 질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7일(calendar days) 기간이 만료된 후), 본 위임은 완료됩니다. 본 로펌은 귀하에게 자문할 추가 의무가 없습니다. 추가 서비스를 위해 본 로펌에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위임 하에 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자문의 성격

본 로펌의 답변은 본 Consultation 과정에서 귀하가 서면으로 공개한 특정 사실관계에 맞춘 법률 자문입니다. 이는 포괄적인 법률 의견, 의견서(opinion letter) 또는 지속적인 대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로펌은 귀하가 공개한 사항을 넘어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았으며, 독립적인 사실 또는 증거 검증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귀하는 다음을 인정합니다:

  • 본 로펌의 자문은 귀하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합니다.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에 중대한 누락이나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 해당 자문이 적용 불가능하거나 부정확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자문은 답변이 송부되는 날짜에 관련 관할권에서 시행 중인 법률을 반영합니다. 이후의 법률, 사실 또는 상황의 변경으로 인해 자문이 적용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본 로펌의 변호사들은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방 저작권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자격이 인정된 연방 법원에서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방 저작권법이 미국 전역에 걸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범위를 제외하고, 본 로펌은 그 변호사들이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관할권의 법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주로 캘리포니아 외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안의 주(州)법 측면에 관하여 현지 자문(local counsel)과 상담하여야 합니다.

4. 결과의 무보장

본 로펌은 어떠한 특정한 결과 또는 성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률 사안의 결과는 고유한 위험 및 당사의 통제를 벗어나는 기타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본 Consultation에서 제공된 자문을 신뢰하여 귀하가 취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에 관해서도 어떠한 보장이나 약속을 한 바 없으며, 할 수도 없습니다.

5.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의 부재

본 로펌의 방침은 본 계약서에 따라 제공되는 유형의 법률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문직 배상책임(과오 및 누락, errors and omissions) 보험을 유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California Rule of Professional Conduct 1.4.2에 따라, 본 로펌은 본 계약서에 따라 제공되는 법률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문직 배상책임(과오 및 누락) 보험을 유지하지 않음을 이로써 귀하에게 알립니다.

본 계약서를 수락함으로써, 귀하는 본 고지를 읽고 이해하였음을 인정하며, 본 로펌에 위임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본 로펌이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California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에 따른 본 로펌의 능력, 성실, 비밀유지 또는 충실의 전문직 의무, 또는 본 로펌을 상대로 직접 과오 청구를 제기할 귀하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어떠한 판결을 변제할 본 로펌의 자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인공지능의 사용

당사는 본 사안에서 — 예를 들어, 초안 작성, 귀하의 접수 자료 요약, 또는 답변 작성에 있어 — 능력에 관한 의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AI)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로펌은 AI 도구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를 위해 행사된 모든 전문적 판단에 대한 책임을 보유합니다. 당사는 귀하의 특권 정보 또는 비밀 정보를 제3자 범용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 계약서를 수락함으로써, 귀하는 그러한 사용에 동의합니다.

7. 수수료

본 위임의 정액 수수료는 접수 시 지급되는 $199(미국 달러)입니다.

이 수수료는 본 로펌의 답변 송부 시(또는 7일(calendar days) 후속 질문 기간의 만료 시 중 더 늦은 시점)에 전액 취득되며, 제8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 또는 관련 법률 및 전문직 행위규범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본 로펌은 분류 승인 후 본 로펌이 답변을 송부하기 전에 위임이 해지된 경우 제8조(c)에 따른 일부 환불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본 사안에 대한 시간을 시간당 $550의 시간당 요율로, 6분(시간의 10분의 1) 단위로, 항상 올림하여 청구합니다. 구체적으로, 본 로펌 변호사가 1분이 걸리는 전화에 응답하는 경우 6분이 청구되며, 통화가 7분이 걸리는 경우 12분이 청구됩니다.

8. 환불

본 조는 제7조의 정액 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완전하고 배타적인 조건을 규정합니다. 본 조는 DMCAFiler 웹사이트의 다른 곳에 표시될 수 있는 별도의 환불 정책에 의존하지 않으며, 그에 의해 수정되지 않습니다.

(a) 분류 전 취소 — 전액 환불. 본 로펌이 분류 결과를 발행하기 전에 귀하가 취소하는 경우, 본 로펌은 회수 불가능한 결제 처리업체 수수료를 공제한 $199 수수료를 전액 환불합니다.

(b) 거절 또는 재안내 — 전액 환불. 본 로펌이 제2조에 따라 Consultation을 **거절(declines)**하거나 **재안내(redirects)**하는 경우, 본 로펌은 회수 불가능한 결제 처리업체 수수료를 공제한 $199 수수료를 전액 환불합니다.

(c) 분류 승인 후 답변 전 해지 — 시간 기반 산식. 본 로펌이 Consultation을 **승인(approves)**하고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본 로펌이 최초 답변을 송부하기 전에 위임이 (귀하에 의해 제11조(b)에 따라, 본 로펌에 의해 제11조(a)에 따라, 또는 상호 합의에 의해) 해지되는 경우, 본 로펌은 제7조에 설명된 시간당 $550의 시간당 요율로 해지일까지 제공된 모든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에게 지급되는 환불(있는 경우)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환불 = $199 − (작업 시간 × $550) − 회수 불가능한 결제 처리업체 수수료

시간당 요율이 약 17분(17)의 변호사 시간 내에 $199 수수료를 소진하기 때문에, 수수료의 어떠한 부분도 반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 계약서를 수락함으로써, 귀하는 이러한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d) 답변 후 — 환불 없음. 본 로펌이 제2조에 따라 최초 답변을 송부한 후에는, 귀하가 후속 질문을 제출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가 전액 취득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e) 환불 시기. 본 조에 따라 지급되는 환불은 취소, 분류 결과 또는 해지(해당하는 경우)일로부터 30일(30 calendar days) 이내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60일(60 calendar days)을 넘기지 않고 지급됩니다.

(f) 환불 방법. 환불은 결제 처리업체가 허용하는 경우 원래의 결제 수단을 통해 지급됩니다(일반적으로 Stripe를 통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환불). 환불이 원래의 수단을 통해 지급될 수 없는 경우(예: 귀하가 국제 전신 송금으로 결제한 경우), 환불은 의뢰인 명의의 미국 내 은행 계좌로의 전신 송금으로만 지급됩니다. 귀하는 그러한 환불을 위한 정확한 계좌 정보를 제공할 단독 책임이 있으며, 환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국제 전신 송금 수수료, 외환 거래 수수료, 환전 손실, 환불 처리 수수료 또는 기타 비용에 대해 단독 책임이 있습니다.

(g) 세무 서류 없음. 본 로펌은 외국 관할권의 세법에 따라 요구되는 부가가치세(VAT), 상품서비스세(GST) 또는 유사한 세금 송장, 영수증 또는 서류를 발행, 준비 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관할권에서 세무 준수를 위해 그러한 서류가 필요한 경우, 귀하는 귀하 자신의 세무 자문인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9. 의사소통

본 로펌은 DMCAFiler 플랫폼의 인앱 Consultation 스레드를 통해서만 귀하와 의사소통합니다. 새로운 메시지의 알림은 귀하의 계정에 연결된 이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 위임 기간 중 플랫폼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 support@thejolawfirm.com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귀하는 DMCAFiler 계정의 연락처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로 동의합니다.

10. 이해상충

본 로펌의 규모, 지리적 범위 및 광범위한 법률 업무로 인해, 당사의 변호사들이 현재 또는 장래에 귀하 또는 귀하의 계열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안에서 당사자를 대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로써, 당사가 귀하를 위한 당사의 업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어떠한 사안에서, 그러한 사안에서의 그 의뢰인들의 이익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귀하에게 상반될 수 있더라도, 당사가 신규 또는 기존 의뢰인을 계속 대리하거나 장래에 대리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위임에 관여하는 어떠한 변호사도 상충하는 사안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경우 윤리적 차단벽(ethical wall)이 설치될 것입니다. 본 Consultation의 결과로 당사가 취득하는 귀하에 관한 민감하거나, 독점적이거나, 기타 비공개 성격의 비밀 정보는 그러한 사안에 관여할 수 있는 변호사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분류 과정 중 또는 Consultation 시작 후에 실제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제11조에 따라 사임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서를 수락함으로써, 귀하는 본 포기의 조건에 관하여 독립적인 자문(independent counsel)과 상담할 기회를 가졌음을 확인합니다.

11. 사임 및 해지

(a) 본 로펌의 사임. 본 로펌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통지로 본 위임에서 사임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i) 포기할 수 없는 이해상충의 발견, (ii) 귀하가 제공한 정보의 중대한 허위 진술 또는 누락의 발견, 또는 (iii) 제공하는 것이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일 자문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 포함됩니다. 본 로펌이 Consultation 시작 후 답변 송부 전에 사임하는 경우, 본 로펌은 $199 수수료를 전액 환불합니다.

(b) 의뢰인의 해지. 귀하는 DMCAFiler 플랫폼을 통하거나 support@thejolawfirm.com으로 서면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위임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액 수수료의 일체의 환불은 제8조에 의해서만 규율됩니다.

(c) 해지의 효력. 해지는 관련 전문직 행위규범에 따른 본 로펌의 지속적인 비밀유지 의무를 종료시키지 않습니다.

12. 의뢰인 문서 및 보관

당사는 본 로펌의 답변 및 일체의 후속 교환을 포함한 Consultation 스레드를, 당사의 서면 파일 보관 정책 및 California Rule of Professional Conduct 1.16(e)에 부합하게 **5년(5 years)**간 귀하의 DMCAFiler 계정에 유지합니다. 그 기간 이후, Consultation 기록은 해당 정책에 따라 폐기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보관 기간 중 언제든지 무료로 Consultation 기록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3. 개인정보 및 비밀유지

귀하가 본 Consultation 과정에서 본 로펌에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및 관련 전문직 행위규범(해당하는 경우 ABA Model Rule 1.6 및 California Rule of Professional Conduct 1.6 포함)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특권은 본 로펌이 위임을 수락한 시점(즉, approved 분류 결과의 발행 시)에 그리고 본 로펌이 귀하의 답변을 준비하기 시작한 시점에 발생합니다.

명확히 하자면, 귀하가 접수 또는 분류 전 단계에서 제출하는 정보는 본 로펌이 궁극적으로 Consultation을 거절하거나 재안내하는 경우에도, 예비 의뢰인(prospective clients)을 규율하는 전문직 행위규범(해당하는 경우 ABA Model Rule 1.18 및 California Rule of Professional Conduct 1.18 포함)에 따라 본 로펌에 의해 비밀로 취급됩니다.

당사는 (a) 본 위임 과정에서 행해지는 불법적이거나 사기적인 행위의 실행에 관한 것이거나, (b) 범죄를 저지를 의도에 관한 것이거나, (c) 법률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해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달리 특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공개할 독립적인 윤리적 또는 법적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DMCAFiler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Policy, /legal/privacy) 및 DMCAFiler 서비스 이용약관(Terms of Service, /legal/terms)을 주의 깊게 읽어 주십시오. 아래 제1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은 귀하와 본 로펌 간의 전반적인 관계의 일부입니다.

당사는 귀하의 파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 클라우드 기반 서버(현재 Cloudflare R2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된 당사의 SMTP, 결제 및 인프라 제공업체 포함)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서버가 암호화되고 안전하도록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지만, 귀하의 비밀 정보 또는 특권 정보가 공개될 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본 계약서를 수락함으로써, 귀하는 당사의 그러한 저장 서비스 사용에 동의합니다.

14. 중재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 또는 본 계약서의 위반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일체의 분쟁, 논쟁 또는 청구가 연방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 9 U.S.C. § 1 et seq.)에 의해 규율되며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에서 단독 중재인 앞에서의 구속력 있는 중재에 회부되어 결정됨에 동의합니다. 중재는 (논쟁 금액이 제한적임을 감안하여) JAMS Streamlined Arbitration Rules and Procedures에 따라 **JAMS, Inc.**에 의해 관리됩니다. JAMS 규칙의 사본은 https://www.jamsadr.com/ 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재 절차에 관한 질문은 JAMS에 (415) 982-5267로 전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체의 중재 판정은 당사자들에게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 중재 합의는 당사자들 간에 자유롭게 협상되었으며 상호 체결되었습니다. 각 당사자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민사 법원 소송에서 달리 부여되는 일정한 권리를 포기하고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관련 법률(해당하는 경우 California Rule of Professional Conduct 1.4.2 또는 그 후속 규칙, 그리고 Powers v. Dickson, 54 Cal. App. 4th 1102 (1997)을 포함한 판례법 포함)이 법률과오(legal-malpractice) 청구의 분쟁 전 중재를 금지하거나 집행 가능성의 조건으로서 특정한 고지 및 동의를 요구하는 범위에서, 그러한 법률과오 청구는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방식 및 법정에서 제기될 수 있으며, 본 조는 그에 따라 해석됩니다.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귀하가 주(州) 변호사회 징계 당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련 강제 수수료 중재 프로그램에 따라 수수료 분쟁 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15. 준거법

본 위임은 모든 목적상 **캘리포니아주(State of California)**의 법률에 따라 그 법률 저촉 원칙(conflict-of-laws principles)을 고려하지 않고 해석됩니다.

16. 우선순위

본 계약서, DMCAFiler 서비스 이용약관(Terms of Service, /legal/terms)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Policy, /legal/privacy)은 함께 귀하와 본 로펌 간의 관계를 규율합니다.

본 계약서에 따라 제공되는 전문 서비스에 관하여는 — Consultation의 범위, 수수료, 환불, 이해상충, 변호사의 사임, 변호사-의뢰인 특권 및 비밀유지 의무를 포함하여 — 서비스 이용약관과 상충하는 경우 본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그 밖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 플랫폼 접속 및 보안, 계정 관리, 웹사이트의 적법한 사용, 웹사이트 자체의 지식재산권 소유권, 결제 처리업체 관계, 그리고 본 계약서로부터 발생하지 않는 사안에 대한 분쟁 절차를 포함하여 — 서비스 이용약관이 전부 계속 적용됩니다.

17. 준거 언어

본 계약서는 영어로 작성됩니다. 일체의 번역은 편의만을 위해 제공됩니다. 영어 버전과 번역 버전 간에 상충 또는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어 버전이 우선합니다.

18. 시간, 영업일 및 공휴일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본 계약서에서 언급되는 모든 날짜, 기한 및 기간은 일광절약시간(daylight-saving) 조정을 포함한 태평양 시간(Pacific Time, America/Los_Angeles 시간대)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산정됩니다. 본 로펌의 통상적인 영업 및 근무 시간은 캘리포니아주의 시간입니다. "영업일(business days)"에 대한 언급은 토요일, 일요일 및 미국 연방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본 계약서에서 "영업(business)"이라는 단어 없이 "일(days)"의 수를 언급하는 경우 이는 달력일(calendar days)을 의미합니다.

19. 완전한 합의

본 계약서는 제2조에 설명된 Consultation에 관하여 귀하와 본 로펌 간의 유일하고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그 Consultation에 관한 서면 및 구두 모두의 일체의 사전 및 동시의 양해, 합의, 진술 및 보증을 대체합니다. 다만 제16조에 설명된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예외로 합니다.